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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은공부도/법규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 2006.3.3 법률 제7860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03.5.29]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이라 함은 쓰레기·연소재·오니·폐유·폐산·폐알카리·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2.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외의 폐기물을 말한다.3. "사업장폐기물"이라 함은 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 더보기
감염성폐기물 관리법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감염성폐기물의 종류(제3조의2관련) 1. 조직물류 : 인체 또는 동물로부터 적출되거나 절단된 물체, 동물의 사체(수 의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동물병원에서 발생되는 것에 한한다), 실험 동물의 사체와 인체 또는 동물의 피·고름·분비물. 다만,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 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임신 4월 이상의 사태를 제외한다. 2. 탈지면류 : 인체 또는 동물의 피·고름·배설물·분비물 또는 소독약이 묻은 탈 지면·붕대·거즈·일회용기저귀·생리대 3. 폐합성수지류 : 일회용주사기·수액세트·혈액백 또는 혈액투석시 사용된 폐기 물 4. 병리계폐기물 : 시험·검사 등에 사용된 배양용기·폐시험관·슬라이드·커버글라 스·혈액병·폐장갑·폐배지 또는 폐혈액 5. 손상성폐기물 : 주사.. 더보기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규칙 의료기관세탁물관리규칙 [제정 1994.9.27 보건사회부령 948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의료법 제1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병상을 갖춘 의료기관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되는 세탁물의 처리방법, 세탁물처리업자의 지정 기타 세탁물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의료기관세탁물"이라 함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자 및 진료받는 환자가 사용하는 것으로서 세탁과정을 거쳐 재사용하는 다음 각목의 세탁물(이하 "세탁물"이라 한다)을 말한다.가. 침구류 : 이불·담요·시트·베개·베개포등나. 의류 : 환자복·신생아복·수술복·가운등다. 린넨류 : 수술포·기계포·마스크·모자·수건·기저귀·기타 린넨..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