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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세탁물 관리규칙

의료기관세탁물관리규칙
[제정 1994.9.27 보건사회부령 948호]  최근개정법령은 한글보기일때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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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의료법 제1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병상을 갖춘 의료기관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되는 세탁물의 처리방법, 세탁물처리업자의 지정 기타 세탁물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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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의료기관세탁물"이라 함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자 및 진료받는 환자가 사용하는 것으로서 세탁과정을 거쳐 재사용하는 다음 각목의 세탁물(이하 "세탁물"이라 한다)을 말한다.

가. 침구류 : 이불·담요·시트·베개·베개포등

나. 의류 : 환자복·신생아복·수술복·가운등

다. 린넨류 : 수술포·기계포·마스크·모자·수건·기저귀·기타 린넨류

라. 기타 : 커텐·씌우개류·수거자루등

2. "오염세탁물"이라 함은 세탁물중 전염성물질에 오염되었거나 오염의 우려가 있는 다음 각목의 세탁물을 말한다.

가. 전염병예방법에 의한 전염병환자가 사용한 세탁물과 동 병원균의 오염이 우려되는 세탁물

나. 환자의 피·고름·배설물·분비물등에 오염된 세탁물

다. 동물실험시 감염증에 걸린 동물의 배설물 또는 분비물에 오염된 세탁물

라. 기타 전염성 병원균에 오염된 세탁물

3. "기타세탁물"이라 함은 세탁물중 오염세탁물외의 세탁물을 말한다.

4. "일반세탁물"이라 함은 의료기관세탁물외의 세탁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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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의료기관의 세탁물관리) 의료기관은 별표 1의<%생략:별표1%> 기준에 따라 세탁물을 보관 및 운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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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세탁물의 처리) ①의료기관은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으로 세탁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1.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적합한 세탁물처리시설에서의 자체처리

2. 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세탁물을 처리하는 자(이하 "처리업자"라 한다)에게의 위탁처리

②처리업자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으로부터 처리를 위탁받은 세탁물을 재위탁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정전·단수·기계고장등의 사유로 위탁받은 세탁물을 납기내에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한 후 다른 처리업자에게 재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의료기관 및 처리업자는 오염세탁물을 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별표 3에<%생략:별표3%> 의한 증기소독·자비소독 또는 약물소독 방법으로 소독한 후 세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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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세탁금지 세탁물) 의료기관은 다음 각호의 세탁물을 재사용의 목적으로 세탁하거나 처리업자에게 처리를 위탁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름이 묻은 붕대 및 거즈[외과용 패드(써지칼 패드)를 제외한다]

2. 마스크·수술포등 일회용 제품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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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시설기준) ①의료기관은 세탁물을 처리업자에게 전량 위탁하여 처리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 2의<%생략:별표2%> 기준에 적합한 세탁물처리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처리업자는 별표 3의<%생략:별표3%> 기준에 적합한 세탁물처리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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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처리업자의 지정등) ①처리업자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생략:서식1%> 의한 의료기관세탁물처리업자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영업장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별표 3의<%생략:별표3%> 시설 및 장비내역서

2. 작업장평면도(기계·기구의 배치내역을 포함한다)

3. 사업계획서(세탁물종류별 처리계획서를 포함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7일이내에 그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처리업자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생략:서식2%> 의한 의료기관 세탁물처리업자지정서를 그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업자로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지정받은 사항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대표자 또는 상호

2. 시설 및 장비에 관한 사항중 다음 각목의 사항

가. 작업장 면적의 증감

나. 중요세탁기기의 증감

다. 소독시설의 변경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이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지정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업자로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영업을 휴업·재개업·폐업하고자 할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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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지정의 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리업자로 지정할 수 없다.

1. 별표 3의<%생략:별표3%> 시설 및 장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지정취소가 된 후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장소에서 처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3. 지정취소가 된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가 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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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의료기관의 준수사항) 의료기관은 세탁물을 처리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세탁물은 오염세탁물과 기타세탁물로 구분하여 위생적으로 관리할 것

2. 세탁물의 관리책임자를 지정할 것

3. 처리업소에 위탁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세탁물은 수집자루등 밀폐된 용기에 넣어서 관리할 것

4. 세탁물처리작업장은 항상 청결을 유지하고 주1회이상 소독을 실시할 것

5. 처리업자외의 자에게 세탁물의 처리를 위탁하지 말 것

6. 보관장소외의 장소에서는 수집된 세탁물을 분류하거나 헤치는 작업을 하지말 것

7. 세탁물의 분류기준과 교환주기를 기록·비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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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처리업자의 준수사항) 처리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의료기관세탁물의 처리시설에서 일반세탁물을 처리하지 말 것

2. 세탁물의 운반은 별표 3의<%생략:별표3%> 기준에 적합한 운반차량으로 할 것

3. 작업장과 운반차량의 적재고는 주 2회이상 소독을 실시할 것

4. 오염세탁물은 기타세탁물이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별도의 용기에 넣어 운반할 것

5. 세탁된 세탁물은 병원체의 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위생적으로 보관·운반할 것

6. 종업원외의 자에게 위탁하여 수집하거나 운반하지 말 것

7. 세탁물의 분류과정에서 발생된 쓰레기등은 위생적으로 처리할 것

8. 세탁물은 충분이 헹구어 세제 및 표백제의 잔류를 최소화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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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종사자의 건강진단등) 의료기관 및 처리업자는 세탁물처리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연1회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종사자가 전염성질병에 감염되었을 경우에는 건강보호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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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감염예방교육) ①의료기관 및 처리업자는 세탁물처리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연 4시간이상 감염예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의료기관 및 처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염예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③의료기관 및 처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실시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도지사는 보건소장 또는 관련단체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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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세탁물처리실적 제출) ①의료기관 또는 처리업자는 세탁물의 전년도 처리실적을 별지 제3호서식에<%생략:서식3%> 의한 의료기관세탁물처리실적보고서 및 별지 제4호서식에<%생략:서식4%> 의한 세탁물처리업자세탁물처리실적보고서를 매년 1월 2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탁물처리실적서를 받은 시·도지사는 그 결과를 취합하여 매년 2월 20일까지 별지 제5호서식에<%생략:서식5%> 의한 세탁물처리실태보고서를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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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대장의 작성·비치) ①의료기관은 다음 각호의 1의 서류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별지 제6호서식에<%생략:서식6%> 의한 세탁물자체처리대장

2. 별지 제7호서식에<%생략:서식7%> 의한 세탁물위탁처리대장

②처리업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생략:서식8%> 의한 세탁물수탁처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서류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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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지정의 취소) 처리업자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업자로 지정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3월이상 휴업하거나 그 영업실적이 없을 경우 시·도지사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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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행정처분기준) 처리업자가 이 규칙에 위반한 때에는 시·도지사는 별표 4의<%생략:별표4%>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처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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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청문) 시·도지사는 영업정지이상의 행정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처분을 받을 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해처분을 받을 자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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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지도 및 보고) 시·도지사는 세탁물의 위생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처리업자 또는 의료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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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세탁물의 처리비용) 시·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처리업자가 의료기관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세탁물처리비용의 최저액 또는 최고액을 정할 수 있다.


부칙연혁보기           부칙 <제948호,1994.9.2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세탁물처리업자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건사회부고시 제90-45호 의료기관세탁물관리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처리업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업자로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규칙시행일부터 1년이내에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③(의료기관의 세탁물처리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세탁물처리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별표1 세탁물의보관및운반기준[제3조관련]
별표2 세탁물의 처리기준[제4조제4항관련]
별표3 의료기관의세탁물처리시설및장비기준[제6조제1항관련]
별표4 세탁물처리업자의시설및장비기준[제6조제2항관련]
서식1 의료기관세탁물처리업신고서
서식2 의료기관세탁물처리업신고필증
서식3 의료기관세탁물처리실적보고
서식4 세탁물처리업자세탁물처리실적보고
서식5 삭제(2000.7.7)
서식6 세탁물자체처리대장[의료기관용]
서식7 세탁물위탁처리대장[의료기관용]
서식8 세탁물수탁처리대장[처리업자용]
출처: 법제처 종합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