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개정 2002.3.18>
감염성폐기물의 종류(제3조의2관련)
1. 조직물류 : 인체 또는 동물로부터 적출되거나 절단된 물체, 동물의 사체(수
의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동물병원에서 발생되는 것에 한한다), 실험
동물의 사체와 인체 또는 동물의 피·고름·분비물. 다만,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
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임신 4월 이상의 사태를 제외한다.
2. 탈지면류 : 인체 또는 동물의 피·고름·배설물·분비물 또는 소독약이 묻은 탈
지면·붕대·거즈·일회용기저귀·생리대
3. 폐합성수지류 : 일회용주사기·수액세트·혈액백 또는 혈액투석시 사용된 폐기
물
4. 병리계폐기물 : 시험·검사 등에 사용된 배양용기·폐시험관·슬라이드·커버글라
스·혈액병·폐장갑·폐배지 또는 폐혈액
5. 손상성폐기물 : 주사바늘·수술용칼날·한방침 또는 치과용침
6. 혼합감염성폐기물 : 제1호 내지 제5호의 감염성폐기물과 혼합되거나 접촉된
폐기물로서 다른 감염성폐기물로 분류되지 아니한 폐기물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00.7.22, 2000.12.30, 2002.8.17, 2004.8.11, 2004.11.13,
2005.1.19, 2005.7.18, 2005.12.31>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제8조관련)
7. 지정폐기물중 감염성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가. 공통사항
(1) 감염성폐기물(인체조직물 및 동물의 사체에 한한다)은 본인(본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친권자 또는 후견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그 동물의 주인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본인 또는 그 동물의 주인에게 인도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묘지 등의 설치제한지역이 아닌 곳으로서 동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설묘지중 시·도지사가 인정한 장소에 1미터 이상의 깊이로 매몰하거나 동법에 의한 화장장에서 소각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염성폐기물을 인도한 자는 이를 상세히 기록하여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2) 감염성폐기물중 태반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배출자, 폐기물수집·운반업자, 폐기물재활용신고자가 태반을 인계·인수하는 경우에는 제7호 다목(1)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용용기를 풀어서 수량, 중량(g)을 확인한 후 그 내용을 폐기물(간이)인계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나. 수집·운반의 경우
(1) 감염성폐기물은 전용용기에 넣어 밀폐포장된 상태로 감염성폐기물전용의 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도서개발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서 중 방파제 또는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되지 아니하여 감염성 폐기물 수집·운반차량에 의한 수집·운반이 곤란한 도서지역(이하 "도서지역"이라 한다)의 경우 발생된 감염성폐기물을 전용용기에 담아 다시 밀폐된 냉동용기에 담은 후 선박 등을 이용하여 수집·운반할 수 있다. 이 경우 운반용 냉동용기는 감염성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의 적재함관리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2) 감염성폐기물의 운반차량은 섭씨 0도 이하의 냉동설비가 설치되고, 운
반 중에는 항상 냉동설비가 가동되어야 한다.
(3) 감염성폐기물은 흩날림·유출 및 악취의 누출을 방지할 수 있는 밀폐된 적재함이 설치된 차량으로 운반하여야 한다.
(4) 적재함의 내부는 내수성 자재로서 소독을 쉽게 할 수 있는 구조로 되
어 있어야 하며, 그 안에는 온도계를 부착하고 소독에 필요한 약품 및
장비와 이를 보관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5) 적재함은 사용할 때마다 「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3에 의한 약
물소독(이하 "약물소독"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6) 감염성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의 차체는 백색으로 도색하여야 한다.
(7) 감염성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의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감염성폐기물의 도형, 업소명 및 전화번호를, 뒷면에는 감염성폐기물의 도형을 부착 또는 표기하되, 그 크기는 가로 100센티미터 이상, 세로 50센티미터 이상(뒷면의 경우 가로·세로 각각 50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글씨의 색깔은 녹색으로 하여야 한다.
다. 보관의 경우
(1) 감염성폐기물은 발생한 때(당해 진찰·치료 및 시험·검사행위가 종료된 때를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종류별로 다음의 전용용기에 넣어 보관하여야 하며, 사용 중인 전용용기는 내부의 폐기물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고, 사용이 종료된 전용용기는 내부 합성수지 주머니를 밀봉한 후 외부용기를 밀폐포장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처리장소에서 동일한 처리방법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성상별로 밀폐포장하여 보관할 수 있다.
(가) 전용용기는 봉투형 용기와 상자형 용기로 구분하되,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이나 단체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기준에
따라 검사한 용기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감염성폐기물의 종류별 전용용기의 색상은 흰색으로 하고 그 용기
에 표시하는 도형의 색상은 다음과 같다.
┏━━━━━━━━━━━━━━━━━━━━━━━━┯━━━━━━━━━━━━━━━━━━━━━━━━━━━━━━━━━━━━━━━━━━━━━━━━━━━━━━━━━━━━━━━━━━━━━━━━━━━━━━━━━━━━━━━━━━━━━━━━━━━━━━━━━━━━━━━━━━━━━━━━━━━━━━━━━━━━━━━━━━━━━━━━━━━━━━━━━━━━━━━━━━━━━━━━━━━━━━━━━━━━━┓
┃종류 │도형색상 ┃
┠────────────────────────┼─────────────────────────────────────────────────────────────────────────────────────────────────────────────────────────────────────────────────────────────────────────────────────┨
┃인체조직물중 태반(재활용하는 경우) │녹색 ┃
┠────────────────────────┼─────────────────────────────────────────────────────────────────────────────────────────────────────────────────────────────────────────────────────────────────────────────────────┨
┃인체조직물중 태반(재활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적색 ┃
┃밖의 조직물류 │ ┃
┠────────────────────────┼─────────────────────────────────────────────────────────────────────────────────────────────────────────────────────────────────────────────────────────────────────────────────────┨
┃탈지면류, 폐합성수지류, 혼합감염성폐기물 │오렌지색 ┃
┠────────────────────────┼─────────────────────────────────────────────────────────────────────────────────────────────────────────────────────────────────────────────────────────────────────────────────────┨
┃병리계폐기물, 손상성폐기물 │황색 ┃
┗━━━━━━━━━━━━━━━━━━━━━━━━┷━━━━━━━━━━━━━━━━━━━━━━━━━━━━━━━━━━━━━━━━━━━━━━━━━━━━━━━━━━━━━━━━━━━━━━━━━━━━━━━━━━━━━━━━━━━━━━━━━━━━━━━━━━━━━━━━━━━━━━━━━━━━━━━━━━━━━━━━━━━━━━━━━━━━━━━━━━━━━━━━━━━━━━━━━━━━━━━━━━━━━┛
(다) 감염성폐기물 전용용기의 구조 및 재질은 다음과 같다.
①전용용기는 내용물이 유출되거나 튀어나오지 아니하는 구조 및 재질
이어야 한다.
②상자형 용기의 구조는 이중구조로 하되, 겉면에는 뚜껑을 설치하고,
그 내부에는 오렌지색의 투명한 합성수지로 만든 주머니를 부착하거나
넣어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손상성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
합성수지류 전용용기에서 내부 합성수지 주머니를 제거하여 사용한다.
③봉투형 용기의 재질은 합성수지류로 하고, 상자형 용기의 재질은 골판지·합성수지류(PVC 제외)로 한다.
④감염성폐기물의 전용용기는 재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⑤재활용하는 태반은 발생하는 때부터 흰색의 투명한 합성수지 주머니
에 1개씩 포장하여 전용용기에 넣어 냉동시설에 보관하되, 합성수지
주머니에는 의료기관명, 중량(g), 발생일자, 담당의사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⑥손상성폐기물 및 액상폐기물은 상자형 합성수지류 전용용기에 넣어
보관하되, 액상폐기물을 담은 합성수지류 전용용기는 뚜껑이 열리지 아
니하도록 하는 잠금장치가 있어야 한다.
(라) 감염성폐기물의 상자형 전용용기의 용량 및 치수는 다음과 같다. 다
만, 전용용기는 감염성폐기물의 종류 및 양에 따라 20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그 용량과 치수를 조정할 수 있다.
(단위 : mm)
┏━━━━━━━━━━━━┯━━━━━━━━━━━━━━━━━━━━━━━━━━━━━━━━━━━━━━━━━┓
┃골판지류 전용용기 │합성수지류 전용용기 ┃
┠────┬───────┼────┬───────┬────────────────────────────┨
┃용량(ℓ)│직육면체 치수 │용량(ℓ)│직육면체 치수 │원통형 치수 ┃
┠────┼───────┼────┼───────┼────────────────────────────┨
┃5 │220×165×140 │0.5 │80×80×105 │?90×110 ┃
┃10 │275×205×180 │1 │95×95×130 │?105×135 ┃
┃15 │315×230×210 │2 │120×120×160 │?130×170 ┃
┃20 │350×255×225 │5 │165×165×225 │?176×230 ┃
┃30 │400×295×255 │10 │215×215×290 │?220×295 ┃
┃50 │470×345×310 │20 │270×270×370 │?276×375 ┃
┃70 │520×385×350 │30 │310×310×410 │ ┃
┃100 │590×435×390 │ │ │ ┃
┗━━━━┷━━━━━━━┷━━━━┷━━━━━━━┷━━━━━━━━━━━━━━━━━━━━━━━━━━━━┛
※ 직육면체 : 길이×너비×깊이, 원통형 : 지름×깊이
(마) 전용용기의 외면에는 다음의 도형과 취급시 주의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바) 봉투형 용기는 감염성폐기물 배출기관이 감염성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스스로 처리하는 경우로서 별표 7 제1호 나목(2)(가)⑥ 및
동호 다목(8)(바)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을 자동으로 투입하는 장치
를 설치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사) 감염성폐기물을 넣은 봉투형 용기를 운반하는 때에는 반드시 뚜껑
이 있고 견고한 전용운반구를 사용하여야 하며, 전용운반구는 사용 후
약물소독하여야 한다.
(아) 봉투형 용기에는 감염성폐기물을 그 용량의 75퍼센트 이상이 되도
록 넣어서는 아니된다.
○도형
<작도요령>
비고 : 각 부분의 상대거리 비율은 다음과 같다.
┏━━━━┯━━━┯━━┯━┯━┯━┯━━━━━┯━┯━┓
┃구분 │A │B │C │D │E │F │G │H ┃
┠────┼───┼──┼─┼─┼─┼─────┼─┼─┨
┃길이비율│1 │3½ │4 │6 │11│15 │21│30┃
┗━━━━┷━━━┷━━┷━┷━┷━┷━━━━━┷━┷━┛
○취급시 주의사항
┏━━━━━━━━━━━━━━━━━━━━━━━━━━━┓
┃이 폐기물은 감염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주의하여 취급하시기 바랍니다.┃
┠───────┬──────┬───────┬────┨
┃배출자 │ │종류 및 성상 │ ┃
┠───────┼──────┼───────┼────┨
┃사용개시연월일│ │수거연월일 │ ┃
┠───────┼──────┼───────┼────┨
┃수거자 │ │중량(킬로그램)│ ┃
┗━━━━━━━┷━━━━━━┷━━━━━━━┷━━━━┛
비고 : 사용개시연월일은 전용용기에 감염성폐기물을 최초로 투입한 날을
말한다.
(2) 감염성폐기물을 위탁처리하는 배출자는 10일[별표 2 제1호중 의원, 동표 제2호중 보건지소, 동표 제3호 내지 제7호, 제9호 내지 제14호의 기관(이하 "소규모배출자"라 한다)은 15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되며, 처리자는 5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천재지변, 휴업, 시설의 보수 기타 부득이한 경우로서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치아의 경우에는 60일까지 보관할 수 있다.
(3) 부패·변질의 우려가 있는 감염성폐기물은 발생한 때부터 전용용기에 넣어전용의 냉동시설에, 그 밖의 폐기물은 밀폐된 전용의 보관창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소규모배출자는 부패·변질의 우려가 없는 감염성폐기물을 밀폐된 전용의 보관창고가 아닌 별도의 보관장소에 보관할 수 있다.
(4) 보관창고의 바닥과 내벽은 타일·콘크리트 등 내수성 자재로 설치하여야 하며, 세척이 쉽고 항상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냉동시설은 섭씨 0도 이하의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보관 중에는 냉동
설비를 항상 가동하여야 한다.
(6) 보관창고에는 소독약품 및 장비와 이를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
야 하고, 냉동시설에는 내부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온도계를 부착하여야
한다.
(7) 보관창고, 보관장소 및 냉동시설은 주 1회 이상 약물소독의 방법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8) 보관창고 및 냉동시설은 보관되어 있는 감염성폐기물이 밖에서 볼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하며,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9) 보관창고, 보관장소 및 냉동시설에는 보관 중인 감염성폐기물의 종류·양 및 보관기간 등을 기재한 다음의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배출자용)
┏┯━━━━━━━━━━━━━━━━━━━━━━━━━━━━━━━━━━━━━━━━━━━━━━━━━━━━━━━━━━━━━━━━━━━┓
┃│감염성폐기물 보관표지 ┃
┃├───────┬───────────────────────────────────────────────────────────┨
┃│①폐기물종류 :│②총보관량 : 킬로그램 ┃
┃├───────┼───────────────────────────────────────────────────────────┨
┃│③보관기간 : │④관리책임자 : ┃
┃├───────┴───────────────────────────────────────────────────────────┨
┃│⑤취급시 주의사항 ┃
┃│ ○보관시 : ┃
┃│ ○운반시 : ┃
┃├───────────────────────────────────────────────────────────────────┨
┃│⑥운반장소 : ┃
┗┷━━━━━━━━━━━━━━━━━━━━━━━━━━━━━━━━━━━━━━━━━━━━━━━━━━━━━━━━━━━━━━━━━━━┛
(처리업자용)
┏┯━━━━━━━━━━━━━━━━━━━━━━━━━━━━━━━━━━━━━━━━━━━━━━━━━━━━━━━━━━━━━━━━━━━┓
┃│감염성폐기물 보관표지 ┃
┃├────────┬──────────────────────────────────────────────────────────┨
┃│①폐기물종류 : │②총보관량 : 킬로그램 ┃
┃├────────┼──────────────────────────────────────────────────────────┨
┃│③보관기간 : │④관리책임자 : ┃
┃├────────┴──────────────────────────────────────────────────────────┨
┃│⑤업소별 수탁량 ┃
┃├───────┬────┬──────────────────────────────────────────────────────┨
┃│업소명 │수탁일자│수탁량 ┃
┃├───────┼────┼──────────────────────────────────────────────────────┨
┃│ │ │ ┃
┃├───────┼────┼──────────────────────────────────────────────────────┨
┃│ │ │ ┃
┃├───────┼────┼──────────────────────────────────────────────────────┨
┃│ │ │ ┃
┗┷━━━━━━━┷━━━━┷━━━━━━━━━━━━━━━━━━━━━━━━━━━━━━━━━━━━━━━━━━━━━━━━━━━━━━┛
(설치요령)
○보관창고 및 냉동시설의 출입구 또는 출입문에 각각 부착하여야 한다.
○표지판의 규격 : 가로 60센티미터 이상×세로 40센티미터 이상(냉동시설에 보
관하는 경우에는 가로 30센티미터 이상×세로 20센티미터 이상)
○표지의 색깔 : 흰색바탕에 녹색선 및 녹색 글자
라. 처리의 경우
(1) 감염성폐기물배출자가 설치하는 처리시설별 처리능력은 다음과 같다.
(가) 소각시설 : 시간당 처리능력 25킬로그램 이상의 시설
(나) 멸균분쇄시설 : 시간당 처리능력 100킬로그램 이상의 시설
(2) 멸균분쇄시설을 설치한 감염성폐기물배출자는 멸균여부의 검사를 위하여 그 검사인력 및 시설·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가) 검사인력 : 임상병리사 또는 위생사중 1인 이상
(나) 시설·장비 : 검사실, 멸균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구 및 장비
(3) 감염성폐기물은 감염성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소각시설이나 멸균·분쇄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도서지역에서 발생된 감염성폐기물은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도서지역 내에 설치된 생활폐기물소각시설에서 소각처리할 수 있다.
(4) 감염성폐기물은 소각 또는 멸균·분쇄하되, 조직물류 및 액상폐기물은 소각하여야 한다. 다만, 감염성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는 감염성폐기물을 소각하여야 한다.
(5) 감염성폐기물은 소각시설 또는 멸균분쇄시설에 투입하기 전에 용기로
부터 해체시켜서는 아니되며 용기에 담은 상태로 투입하여야 한다.
(6) 멸균·분쇄하는 경우에는 원형이 파쇄되어 재사용할 수 없도록 분쇄하여야 한다.
(7) 멸균·분쇄 처리시 별표 8 제2호 가목(2)(바)②에 의한 검사결과 잔재물이 멸균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시 처리하여야 한다.
(8) 멸균·분쇄한 후의 잔재물은 소각하여야 한다.
(9) 소각한 후의 잔재물은 매립하여야 한다.
[별표 1의2] <개정 2002.3.18>
감염성폐기물의 종류(제3조의2관련)
1. 조직물류 : 인체 또는 동물로부터 적출되거나 절단된 물체, 동물의 사체(수
의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동물병원에서 발생되는 것에 한한다), 실험
동물의 사체와 인체 또는 동물의 피·고름·분비물. 다만,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
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임신 4월 이상의 사태를 제외한다.
2. 탈지면류 : 인체 또는 동물의 피·고름·배설물·분비물 또는 소독약이 묻은 탈
지면·붕대·거즈·일회용기저귀·생리대
3. 폐합성수지류 : 일회용주사기·수액세트·혈액백 또는 혈액투석시 사용된 폐기
물
4. 병리계폐기물 : 시험·검사 등에 사용된 배양용기·폐시험관·슬라이드·커버글라
스·혈액병·폐장갑·폐배지 또는 폐혈액
5. 손상성폐기물 : 주사바늘·수술용칼날·한방침 또는 치과용침
6. 혼합감염성폐기물 : 제1호 내지 제5호의 감염성폐기물과 혼합되거나 접촉된
폐기물로서 다른 감염성폐기물로 분류되지 아니한 폐기물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00.7.22, 2000.12.30, 2002.8.17, 2004.8.11, 2004.11.13,
2005.1.19, 2005.7.18, 2005.12.31>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제8조관련)
7. 지정폐기물중 감염성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가. 공통사항
(1) 감염성폐기물(인체조직물 및 동물의 사체에 한한다)은 본인(본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친권자 또는 후견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그 동물의 주인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본인 또는 그 동물의 주인에게 인도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묘지 등의 설치제한지역이 아닌 곳으로서 동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설묘지중 시·도지사가 인정한 장소에 1미터 이상의 깊이로 매몰하거나 동법에 의한 화장장에서 소각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염성폐기물을 인도한 자는 이를 상세히 기록하여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2) 감염성폐기물중 태반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배출자, 폐기물수집·운반업자, 폐기물재활용신고자가 태반을 인계·인수하는 경우에는 제7호 다목(1)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용용기를 풀어서 수량, 중량(g)을 확인한 후 그 내용을 폐기물(간이)인계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나. 수집·운반의 경우
(1) 감염성폐기물은 전용용기에 넣어 밀폐포장된 상태로 감염성폐기물전용의 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도서개발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서 중 방파제 또는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되지 아니하여 감염성 폐기물 수집·운반차량에 의한 수집·운반이 곤란한 도서지역(이하 "도서지역"이라 한다)의 경우 발생된 감염성폐기물을 전용용기에 담아 다시 밀폐된 냉동용기에 담은 후 선박 등을 이용하여 수집·운반할 수 있다. 이 경우 운반용 냉동용기는 감염성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의 적재함관리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2) 감염성폐기물의 운반차량은 섭씨 0도 이하의 냉동설비가 설치되고, 운
반 중에는 항상 냉동설비가 가동되어야 한다.
(3) 감염성폐기물은 흩날림·유출 및 악취의 누출을 방지할 수 있는 밀폐된 적재함이 설치된 차량으로 운반하여야 한다.
(4) 적재함의 내부는 내수성 자재로서 소독을 쉽게 할 수 있는 구조로 되
어 있어야 하며, 그 안에는 온도계를 부착하고 소독에 필요한 약품 및
장비와 이를 보관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5) 적재함은 사용할 때마다 「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3에 의한 약
물소독(이하 "약물소독"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6) 감염성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의 차체는 백색으로 도색하여야 한다.
(7) 감염성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의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감염성폐기물의 도형, 업소명 및 전화번호를, 뒷면에는 감염성폐기물의 도형을 부착 또는 표기하되, 그 크기는 가로 100센티미터 이상, 세로 50센티미터 이상(뒷면의 경우 가로·세로 각각 50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글씨의 색깔은 녹색으로 하여야 한다.
다. 보관의 경우
(1) 감염성폐기물은 발생한 때(당해 진찰·치료 및 시험·검사행위가 종료된 때를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종류별로 다음의 전용용기에 넣어 보관하여야 하며, 사용 중인 전용용기는 내부의 폐기물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고, 사용이 종료된 전용용기는 내부 합성수지 주머니를 밀봉한 후 외부용기를 밀폐포장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처리장소에서 동일한 처리방법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성상별로 밀폐포장하여 보관할 수 있다.
(가) 전용용기는 봉투형 용기와 상자형 용기로 구분하되,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이나 단체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기준에
따라 검사한 용기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감염성폐기물의 종류별 전용용기의 색상은 흰색으로 하고 그 용기
에 표시하는 도형의 색상은 다음과 같다.
┏━━━━━━━━━━━━━━━━━━━━━━━━┯━━━━━━━━━━━━━━━━━━━━━━━━━━━━━━━━━━━━━━━━━━━━━━━━━━━━━━━━━━━━━━━━━━━━━━━━━━━━━━━━━━━━━━━━━━━━━━━━━━━━━━━━━━━━━━━━━━━━━━━━━━━━━━━━━━━━━━━━━━━━━━━━━━━━━━━━━━━━━━━━━━━━━━━━━━━━━━━━━━━━━┓
┃종류 │도형색상 ┃
┠────────────────────────┼─────────────────────────────────────────────────────────────────────────────────────────────────────────────────────────────────────────────────────────────────────────────────────┨
┃인체조직물중 태반(재활용하는 경우) │녹색 ┃
┠────────────────────────┼─────────────────────────────────────────────────────────────────────────────────────────────────────────────────────────────────────────────────────────────────────────────────────┨
┃인체조직물중 태반(재활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적색 ┃
┃밖의 조직물류 │ ┃
┠────────────────────────┼─────────────────────────────────────────────────────────────────────────────────────────────────────────────────────────────────────────────────────────────────────────────────────┨
┃탈지면류, 폐합성수지류, 혼합감염성폐기물 │오렌지색 ┃
┠────────────────────────┼─────────────────────────────────────────────────────────────────────────────────────────────────────────────────────────────────────────────────────────────────────────────────────┨
┃병리계폐기물, 손상성폐기물 │황색 ┃
┗━━━━━━━━━━━━━━━━━━━━━━━━┷━━━━━━━━━━━━━━━━━━━━━━━━━━━━━━━━━━━━━━━━━━━━━━━━━━━━━━━━━━━━━━━━━━━━━━━━━━━━━━━━━━━━━━━━━━━━━━━━━━━━━━━━━━━━━━━━━━━━━━━━━━━━━━━━━━━━━━━━━━━━━━━━━━━━━━━━━━━━━━━━━━━━━━━━━━━━━━━━━━━━━┛
(다) 감염성폐기물 전용용기의 구조 및 재질은 다음과 같다.
①전용용기는 내용물이 유출되거나 튀어나오지 아니하는 구조 및 재질
이어야 한다.
②상자형 용기의 구조는 이중구조로 하되, 겉면에는 뚜껑을 설치하고,
그 내부에는 오렌지색의 투명한 합성수지로 만든 주머니를 부착하거나
넣어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손상성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
합성수지류 전용용기에서 내부 합성수지 주머니를 제거하여 사용한다.
③봉투형 용기의 재질은 합성수지류로 하고, 상자형 용기의 재질은 골판지·합성수지류(PVC 제외)로 한다.
④감염성폐기물의 전용용기는 재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⑤재활용하는 태반은 발생하는 때부터 흰색의 투명한 합성수지 주머니
에 1개씩 포장하여 전용용기에 넣어 냉동시설에 보관하되, 합성수지
주머니에는 의료기관명, 중량(g), 발생일자, 담당의사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⑥손상성폐기물 및 액상폐기물은 상자형 합성수지류 전용용기에 넣어
보관하되, 액상폐기물을 담은 합성수지류 전용용기는 뚜껑이 열리지 아
니하도록 하는 잠금장치가 있어야 한다.
(라) 감염성폐기물의 상자형 전용용기의 용량 및 치수는 다음과 같다. 다
만, 전용용기는 감염성폐기물의 종류 및 양에 따라 20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그 용량과 치수를 조정할 수 있다.
(단위 : mm)
┏━━━━━━━━━━━━┯━━━━━━━━━━━━━━━━━━━━━━━━━━━━━━━━━━━━━━━━━┓
┃골판지류 전용용기 │합성수지류 전용용기 ┃
┠────┬───────┼────┬───────┬────────────────────────────┨
┃용량(ℓ)│직육면체 치수 │용량(ℓ)│직육면체 치수 │원통형 치수 ┃
┠────┼───────┼────┼───────┼────────────────────────────┨
┃5 │220×165×140 │0.5 │80×80×105 │?90×110 ┃
┃10 │275×205×180 │1 │95×95×130 │?105×135 ┃
┃15 │315×230×210 │2 │120×120×160 │?130×170 ┃
┃20 │350×255×225 │5 │165×165×225 │?176×230 ┃
┃30 │400×295×255 │10 │215×215×290 │?220×295 ┃
┃50 │470×345×310 │20 │270×270×370 │?276×375 ┃
┃70 │520×385×350 │30 │310×310×410 │ ┃
┃100 │590×435×390 │ │ │ ┃
┗━━━━┷━━━━━━━┷━━━━┷━━━━━━━┷━━━━━━━━━━━━━━━━━━━━━━━━━━━━┛
※ 직육면체 : 길이×너비×깊이, 원통형 : 지름×깊이
(마) 전용용기의 외면에는 다음의 도형과 취급시 주의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바) 봉투형 용기는 감염성폐기물 배출기관이 감염성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스스로 처리하는 경우로서 별표 7 제1호 나목(2)(가)⑥ 및
동호 다목(8)(바)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을 자동으로 투입하는 장치
를 설치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사) 감염성폐기물을 넣은 봉투형 용기를 운반하는 때에는 반드시 뚜껑
이 있고 견고한 전용운반구를 사용하여야 하며, 전용운반구는 사용 후
약물소독하여야 한다.
(아) 봉투형 용기에는 감염성폐기물을 그 용량의 75퍼센트 이상이 되도
록 넣어서는 아니된다.
○도형
<작도요령>
비고 : 각 부분의 상대거리 비율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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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A │B │C │D │E │F │G │H ┃
┠────┼───┼──┼─┼─┼─┼─────┼─┼─┨
┃길이비율│1 │3½ │4 │6 │11│15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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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시 주의사항
┏━━━━━━━━━━━━━━━━━━━━━━━━━━━┓
┃이 폐기물은 감염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주의하여 취급하시기 바랍니다.┃
┠───────┬──────┬───────┬────┨
┃배출자 │ │종류 및 성상 │ ┃
┠───────┼──────┼───────┼────┨
┃사용개시연월일│ │수거연월일 │ ┃
┠───────┼──────┼───────┼────┨
┃수거자 │ │중량(킬로그램)│ ┃
┗━━━━━━━┷━━━━━━┷━━━━━━━┷━━━━┛
비고 : 사용개시연월일은 전용용기에 감염성폐기물을 최초로 투입한 날을
말한다.
(2) 감염성폐기물을 위탁처리하는 배출자는 10일[별표 2 제1호중 의원, 동표 제2호중 보건지소, 동표 제3호 내지 제7호, 제9호 내지 제14호의 기관(이하 "소규모배출자"라 한다)은 15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되며, 처리자는 5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천재지변, 휴업, 시설의 보수 기타 부득이한 경우로서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치아의 경우에는 60일까지 보관할 수 있다.
(3) 부패·변질의 우려가 있는 감염성폐기물은 발생한 때부터 전용용기에 넣어전용의 냉동시설에, 그 밖의 폐기물은 밀폐된 전용의 보관창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소규모배출자는 부패·변질의 우려가 없는 감염성폐기물을 밀폐된 전용의 보관창고가 아닌 별도의 보관장소에 보관할 수 있다.
(4) 보관창고의 바닥과 내벽은 타일·콘크리트 등 내수성 자재로 설치하여야 하며, 세척이 쉽고 항상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냉동시설은 섭씨 0도 이하의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보관 중에는 냉동
설비를 항상 가동하여야 한다.
(6) 보관창고에는 소독약품 및 장비와 이를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
야 하고, 냉동시설에는 내부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온도계를 부착하여야
한다.
(7) 보관창고, 보관장소 및 냉동시설은 주 1회 이상 약물소독의 방법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8) 보관창고 및 냉동시설은 보관되어 있는 감염성폐기물이 밖에서 볼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하며,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9) 보관창고, 보관장소 및 냉동시설에는 보관 중인 감염성폐기물의 종류·양 및 보관기간 등을 기재한 다음의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배출자용)
┏┯━━━━━━━━━━━━━━━━━━━━━━━━━━━━━━━━━━━━━━━━━━━━━━━━━━━━━━━━━━━━━━━━━━━┓
┃│감염성폐기물 보관표지 ┃
┃├───────┬───────────────────────────────────────────────────────────┨
┃│①폐기물종류 :│②총보관량 : 킬로그램 ┃
┃├───────┼───────────────────────────────────────────────────────────┨
┃│③보관기간 : │④관리책임자 : ┃
┃├───────┴───────────────────────────────────────────────────────────┨
┃│⑤취급시 주의사항 ┃
┃│ ○보관시 : ┃
┃│ ○운반시 : ┃
┃├───────────────────────────────────────────────────────────────────┨
┃│⑥운반장소 : ┃
┗┷━━━━━━━━━━━━━━━━━━━━━━━━━━━━━━━━━━━━━━━━━━━━━━━━━━━━━━━━━━━━━━━━━━━┛
(처리업자용)
┏┯━━━━━━━━━━━━━━━━━━━━━━━━━━━━━━━━━━━━━━━━━━━━━━━━━━━━━━━━━━━━━━━━━━━┓
┃│감염성폐기물 보관표지 ┃
┃├────────┬──────────────────────────────────────────────────────────┨
┃│①폐기물종류 : │②총보관량 : 킬로그램 ┃
┃├────────┼──────────────────────────────────────────────────────────┨
┃│③보관기간 : │④관리책임자 : ┃
┃├────────┴──────────────────────────────────────────────────────────┨
┃│⑤업소별 수탁량 ┃
┃├───────┬────┬──────────────────────────────────────────────────────┨
┃│업소명 │수탁일자│수탁량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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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요령)
○보관창고 및 냉동시설의 출입구 또는 출입문에 각각 부착하여야 한다.
○표지판의 규격 : 가로 60센티미터 이상×세로 40센티미터 이상(냉동시설에 보
관하는 경우에는 가로 30센티미터 이상×세로 20센티미터 이상)
○표지의 색깔 : 흰색바탕에 녹색선 및 녹색 글자
라. 처리의 경우
(1) 감염성폐기물배출자가 설치하는 처리시설별 처리능력은 다음과 같다.
(가) 소각시설 : 시간당 처리능력 25킬로그램 이상의 시설
(나) 멸균분쇄시설 : 시간당 처리능력 100킬로그램 이상의 시설
(2) 멸균분쇄시설을 설치한 감염성폐기물배출자는 멸균여부의 검사를 위하여 그 검사인력 및 시설·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가) 검사인력 : 임상병리사 또는 위생사중 1인 이상
(나) 시설·장비 : 검사실, 멸균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구 및 장비
(3) 감염성폐기물은 감염성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소각시설이나 멸균·분쇄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도서지역에서 발생된 감염성폐기물은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도서지역 내에 설치된 생활폐기물소각시설에서 소각처리할 수 있다.
(4) 감염성폐기물은 소각 또는 멸균·분쇄하되, 조직물류 및 액상폐기물은 소각하여야 한다. 다만, 감염성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는 감염성폐기물을 소각하여야 한다.
(5) 감염성폐기물은 소각시설 또는 멸균분쇄시설에 투입하기 전에 용기로
부터 해체시켜서는 아니되며 용기에 담은 상태로 투입하여야 한다.
(6) 멸균·분쇄하는 경우에는 원형이 파쇄되어 재사용할 수 없도록 분쇄하여야 한다.
(7) 멸균·분쇄 처리시 별표 8 제2호 가목(2)(바)②에 의한 검사결과 잔재물이 멸균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시 처리하여야 한다.
(8) 멸균·분쇄한 후의 잔재물은 소각하여야 한다.
(9) 소각한 후의 잔재물은 매립하여야 한다.